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현재 대여금반환소송진행중인데 피고 인적사항을 몰라 보정명령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신사통해 사실조회신청했어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 를 첨부하는 부분이있는데 , 제가 소송을 진행하고있다는 증거인지 어떤증거를 말하는건가여? 꼭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첨부안하게되면 답변이 더 늦게오는건가여?
첨부안하고 보낸상태인데 첨부해서 다시 보내면되는건가여?
피고가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채팅내역인지 뭐일까요..
어떤 증거를 말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 핸드폰번호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따르 증거를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란이 있기는 하나 관련하여 이미 재판부에 소 제기 중이므로 별도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 (여러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서 해당 통신사라는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시에 사실조회와 관련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고, 첨부할 내용없이 사실조회만 할 경우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실제 소송내용에 대한 증거나 참고자료가 아니라
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상대방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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