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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97
환한사랑새9721.11.19

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는 어떤증거인가요?

현재 대여금반환소송진행중인데 피고 인적사항을 몰라 보정명령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신사통해 사실조회신청했어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증거 를 첨부하는 부분이있는데 , 제가 소송을 진행하고있다는 증거인지 어떤증거를 말하는건가여? 꼭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첨부안하게되면 답변이 더 늦게오는건가여?

첨부안하고 보낸상태인데 첨부해서 다시 보내면되는건가여?

피고가 저한테 돈을 빌렸다는 채팅내역인지 뭐일까요..

어떤 증거를 말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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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 핸드폰번호 등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따르 증거를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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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 증거란이 있기는 하나 관련하여 이미 재판부에 소 제기 중이므로 별도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 (여러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서 해당 통신사라는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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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시에 사실조회와 관련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고, 첨부할 내용없이 사실조회만 할 경우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는 실제 소송내용에 대한 증거나 참고자료가 아니라

    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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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상대방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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