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으로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 중 증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본인이 원고)
1. 소장 내용에 "소장 제출 후 추가로 CCTV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기함.
2. 증거보전을 위한 시간이 소요 되다보니 소장 발급 전에 추가로 증거제출을 하지 못한 채로 소장이 발급됨.
3. 전자소장이 발급되어 피고에게 송달 중(도달 전)
현재는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소장에는 "추가로 CCTV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명시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채로 소장이 발급되었고, 소장 발급 후에 CCTV 증거를 받아 원고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가 가능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야 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또는 이 외의 가능한 진행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이미 소장이 발급되었지만, 소송 중인 사건 번호에 추가로 증거 제출(이 경우 피고에게 송달 된 소장의 증거와 내용이 달라지는 데 무방한 지)
2. 재판 날짜가 잡히면 준비서면으로 CCTV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