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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02

사마귀치료비용도 실비청구가능하나요?

사마귀치료를 위해 레이져로 시술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사마귀치료를 위한 비용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사마귀제거도 미용목적이라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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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마귀 치료를 위한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사마귀 치료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마귀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사마귀를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귀 치료를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다면,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마귀는 미용 목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마귀 치료를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사마귀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마귀 치료비를 실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

    • 의사의 진단서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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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사마귀를 보상하지 않는 질병군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인 경우,

    사마귀 치료가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치료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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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4세대실비의 경우 보상가능하나 1~3세대 실비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실비 가입시기를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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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는 치료목적보다는 미용목적으로 보기때문에

    보장이 안될확률이 큽니다

    다만 2009년 이전 실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특약은 보상이 됩니다

    표준화 실비 이후 약관은 건강에 위협되지 않는한 사마귀는 질병으로 보질 않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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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여드름 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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