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가 안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의 낮은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세금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만기 이후에 isa->연금계좌로 옮기실 경우, 옮기는 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