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7.17

ISA계좌는 어떤게 효율이 좋나요?

기존에 금융소득으로 과세기준까지 아닌사람은 국내에서 해외주식 ETF 사서 절세하는 용도로 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대부분은 금융소득 과세대상은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가 안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의 낮은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세금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만기 이후에 isa->연금계좌로 옮기실 경우, 옮기는 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