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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수달273
그윽한수달27323.03.07

부모님으로 사업자등록 후, 입금 계좌는 제 은행계좌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한 것은 타이틀에 있는 질문이지만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려구요!

저는 직장인인데, 이번에 디자인 외주의뢰가 들어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업과제를 통해서 지급해줄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외주의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간간히 있으려나 싶어 이왕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등록시 해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ㅠㅠㅠ

이제 프로젝트는 막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1. 1인 사업자일경우 따로 사업비계좌를 따로 안파고 원래 있는 계좌를 쓴다고 하는데, 그럼 제 계좌를 사용해도 될까요?

2. 혹시 해당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한다면 저에게 돈을 줄 때 그냥 계좌이체해도 문제없을까요?

3. 다른 방법으로, 아빠는 노인의료기 사업을 하시는데 디자인업종을 추가하고, 돈을 입금받아도 세금이 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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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계좌를 만들지 않고 개인계좌를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2.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있으며, 부모님을 사업자로 본다고 하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생길 수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로 봐질 경우에는 증여세는 비과세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원래 세금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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