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한 것은 타이틀에 있는 질문이지만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려구요!
저는 직장인인데, 이번에 디자인 외주의뢰가 들어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업과제를 통해서 지급해줄 수 있어서, 개인사업자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외주의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간간히 있으려나 싶어 이왕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등록시 해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ㅠㅠㅠ
이제 프로젝트는 막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1. 1인 사업자일경우 따로 사업비계좌를 따로 안파고 원래 있는 계좌를 쓴다고 하는데, 그럼 제 계좌를 사용해도 될까요?
2. 혹시 해당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한다면 저에게 돈을 줄 때 그냥 계좌이체해도 문제없을까요?
3. 다른 방법으로, 아빠는 노인의료기 사업을 하시는데 디자인업종을 추가하고, 돈을 입금받아도 세금이 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