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지혜로운두견이161
지혜로운두견이16123.05.23

재직중일때 프리랜서로 작업 후 꼭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하나요?

현재 재직 중이며, 지인의 소개로 디자인 일을 의뢰받아 프리랜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뢰자가 현재 해외에 사업자가 있어서 견적 처리로 카드 결제를 요청했는데

이 경우 꼭 제가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하는지, 현금으로 받을 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계좌이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지급액의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자유직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해외 의뢰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외 사업자는

    해외사업자의 국가에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할 것임

    으로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됩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이 해외사업자와의 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