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일때 프리랜서로 작업 후 꼭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하나요?
현재 재직 중이며, 지인의 소개로 디자인 일을 의뢰받아 프리랜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뢰자가 현재 해외에 사업자가 있어서 견적 처리로 카드 결제를 요청했는데
이 경우 꼭 제가 사업자를 등록해야만 하는지, 현금으로 받을 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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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계좌이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지급액의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자유직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해외 의뢰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외 사업자는
해외사업자의 국가에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할 것임
으로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됩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이 해외사업자와의 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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