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자유직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해외 의뢰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외 사업자는
해외사업자의 국가에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할 것임
으로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됩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이 해외사업자와의 용역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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