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근로자 입니다.
주말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하루 알바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일급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이여도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되기 때문에 청내공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해지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연금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