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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흰죽지105
유망한흰죽지10523.05.2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투잡 (아르바이트)

청년내일채움공제 작년 22년 11월에 시작했고 돈이 부족해서 청내공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1. 근무시간 외에 퇴근 후 평일 알바 가능한지


2. 3.3% 프리랜서로 알바비를 받아도되는지


3. 알바시간이 총 주 14시간인데 괜찮은지


4.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지



위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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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별개로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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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겸직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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