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단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5년, 6년 등 정해져 있고, 그 임기를 마치면 재선출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5년, 6년 등 정해져 있고, 그 임기를 마친 후 한 번 더 재선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통령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중임제를 채택한 경우,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후 4년이 지난 후 다시 재선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