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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릭스43
인자한오릭스4321.07.25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뒷차가 제 차를 박고나서 제차가 앞으로 밀려가 앞에 두 대의 차가 연속으로 박았습니다. 과실은 제 치를 박은 차량이 100%라는데 제가 차량 보험이 있으면 따로 지불할 비용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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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앞 차까지 충돌한 상황이기 때문에 뒷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것은 없으며 뒷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비 등 대인 및 차량 수리비등 대물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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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그 사고접수 번호로 공업사 및 병원에 접수하고 수리 및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 치료는 치료기간이나 치료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 또는 병원에서 완치됐다고 할 때 까지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편 보험험사에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오면 적당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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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뒤에서 받은 가해자 차량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가해자 차량보험에 대인부분까지 접수가 됐다면 걱정마시고 질문자님고 치료만 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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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호등에서 가만히 서있는 상황에서 뒷차가 들이박았으며 이로 인하여 가운데 차가 앞차를 들이 박았다면 맨뒷차가 앞에 2대의 차량의 보험처리를 전부다 해줍니다 .그러나 가운데 차가 블랙박스가 없다면 맨앞차는 가운데 차가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00:0 으로 과실비율이 측정됩니다 . 신호등에서 멈춤상태에서 뒷차가 들이박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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