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그 사고접수 번호로 공업사 및 병원에 접수하고 수리 및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 치료는 치료기간이나 치료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 또는 병원에서 완치됐다고 할 때 까지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편 보험험사에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오면 적당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