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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건답변합니다
아는건답변합니다24.02.29

교통사고 대물처리 질문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일주일 전에 어떤 차량이 80~100km 로 달려와서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 지더니 제 차 보조석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100대0 피해자 구요.

타이어 까지 쑥 들어 와서 ,

뒷범퍼 판금 및 도색, 센서 고장 으로 현재 대물처리 수리

중 입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저희 보험사가 현장으로 와서는,

견인 필요없이 운행해서 가져가겠다며 차를 앞으로 좀 빼달랬는데,

문제가 브레이크 에서 끽끽 소리도 나고, 본넷 에서 무슨 호루라기? 소리가 나더라 구요.

이경우도 수리중인 공업사에 전화로 얘기 하면

대물처리로 수리 해주나요?

뒤를 박았는데 , 앞 본네트 안쪽 과 브레이크 기능도 이상이 있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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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의 기본 원칙으로 해당 고장 및 파손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보상이 되고 그러치 않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도 이야기를 하여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받아서 그렇다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나오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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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뒷 범퍼부위를 충격당하였는데, 앞본네트와 블레이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대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즉, 문제는 앞본네트와 브레이크이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처리가 되나,

    단순히 보았을 때는 뒷범퍼 충격으로 앞본네트가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워,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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