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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쭈꾸미222
태평한쭈꾸미22222.06.20

청소년이 주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 14세 넘은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없이는 주식 못하나요막 친구들도 주식하던데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한테 부탁하기엔 눈치도 보이고 계좌는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도 해서 주식을 꼭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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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만약 입출금 통장이 없으시다면 아래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좌개설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 방문하는 보호자의 신분증

    4. 도장(보호자 또는 자녀)

    은행에 방문하시면 주식계좌에 대한 개설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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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서류를 치참하여 증권사에 방문할 경우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계좌개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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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매매를 할려면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 미성년자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자녀이름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이후부터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중에 한분이 계좌개설을 하게되면 이후 로그인 및 비밀번호는 부모님이 알고계시니 부모님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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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으로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 시 아이와 부모(법정 대리인)가 증권사 혹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 함께 내점 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자녀기본증명서 상세/부모 신분증/미성년자 도장/거래 시 사용할 인감 등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며, 기본증명서는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권사 또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 따라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필요한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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