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으로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 시 아이와 부모(법정 대리인)가 증권사 혹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 함께 내점 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자녀기본증명서 상세/부모 신분증/미성년자 도장/거래 시 사용할 인감 등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며, 기본증명서는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권사 또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 따라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필요한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