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이미 확정된 이상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으나, 1년 실형에 6개월째 복역중이라면 1년복역후 만기출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등은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ㅣ며, 면회횟수는 빠른출소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