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입사하였으나, 입사달 해당 혜택을 신청하지 못해 7월 급여 중 소득세는 100% 납부하였습니다. 이번달(8월)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7월 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년 연말정산에 알아서 계산돼서 환급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