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인데 기존집이 안팔려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2주택 구매시8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3년동안 기존 집이 안팔리면 취득세8프로와 더불어 가산세도 물린다는데 그 가산세는 없어진다고 말은 들리는데 아직 확정된거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2주택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겠다고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