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관련 취득세 가산세 부과??

1가구2주택 인데 기존집이 안팔려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2주택 구매시8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3년동안 기존 집이 안팔리면 취득세8프로와 더불어 가산세도 물린다는데 그 가산세는 없어진다고 말은 들리는데 아직 확정된거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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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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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2주택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겠다고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