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공시가격1억이하 집만 2채있는데 여기에서 재건축아파트 1채를 더 사게 되면 위 공시가격 1억이하 2채는 주택수 카운팅에서 빠져서 1주택 1.1프로 취득세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입주권 취득후,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2.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