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만기 전 중도해지의 경우는 예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 이율이 결정되는데, 80%이상을 채우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10개월 후에 중도해지 하시는 경우에는 4%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킹통장에 예치하시는 것 보다는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더라도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다만 현재 6개월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가 1년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차라리 10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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