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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느시196
짓굳은느시19622.06.28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현직장 21년 7월 26일부터 다녔는데요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최종 합격메일은 6월23일에 받았고 현 직장에는 6월 27일에 7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서 7월 18일 월요일에 출근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에도 최대한 인수인계를 할 시간과 새로운 직장의 요구를 충족 저 또한 퇴직금을 받아 아쉬움을 덜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7월 22일 금요일까지 최종 근무하면 25일 월요일에 퇴사신고가 들어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2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또 아직 현직장에 근무한지 일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사용 7월발생분 1개 /기존 미사용분 1개 정도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 18일에 새로운 회사에 하루 무상으로 근무하고 22일까지는 현직장에 근무한뒤 25일(하루연차사용) 새로운 회사에 근무해도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되는 것인지 고민되어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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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꼭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가 등을 사용하여서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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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 22일 금요일까지 최종 근무하면 25일 월요일에 퇴사신고가 들어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2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발생은 1년근무(21.7.26-22.7.25)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

    또 아직 현직장에 근무한지 일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사용 7월발생분 1개 /기존 미사용분 1개 정도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 18일에 새로운 회사에 하루 무상으로 근무하고 22일까지는 현직장에 근무한뒤 25일(하루연차사용) 새로운 회사에 근무해도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되는 것인지 고민되어 문의 남겨봅니다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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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2022.7.25.까지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해당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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