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고혹적인맹꽁이동일한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 이후 주 40시간 전환근무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여부동일한 회사에서주5일 하루 1시간 보조업무로 2년 근무(급여 월 40만)곧바로주5일 하루 8시간 근무(급여 월 250만)로 전환4개월 근무후 권고사직 받았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초기 2년간의 초단기 근무일수가 이직확인서에 기입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수당액수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청순한앵두직장 내 갑작스런 보직이동 서면통보 거부병원 코디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위반 및 부서 폐쇄 가능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6개월은 다 채운 상태입니다.저는 입사 당시 치료실 전담 코디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이동을 지시할 수 있다는 포괄적 조항이 있지만, 입사 초기에 원장님과 향후 본원 이동이나 로테이션은 없다고 명확하게 구두 합의를 마쳤습니다 해당 녹음본도 존재합니다어제 병원측에서 본원 인력 공백과 경영난을 이유로 저에게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갑자기 카톡으로 내일부터 본원에 근무하라는 일방적 보직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병원 사정상 제가 근무하는 치료실이 7월 중 폐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병원측이 저에게 해당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고하거나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또 제가 8월이 1년인데 병원이 저를 자르지 않고 본원 근무를 강요할 때 제가 병원의 급한 사정을 고려해 임시로 도와드리겠지만 완전히 보직 변경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라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7월 치료실 폐쇄로 인해 본원 근무가 불가피해졌을 경우 8월까지 근무 후 1년을 채우고 계약 불이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산뜻한요거트퇴근 후 강제되는 수업 준비와 초과근무의 노동법 위반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신입 직원입니다.면접 당시 원장님께서 “공부량이 많은데 괜찮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가능하다고 답한 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해보니 인수인계도 거의 받지 못한 채 첫날부터 바로 수업에 투입되었고, 현재는 퇴근 후에도 다음 날 수업 내용과 다음 주 진도까지 미리 공부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한 책당 2호차씩 총 4호차 분량을 미리 공부해야 하며,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혼납니다. 원장님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계약된 시간보다 자주 초과되고 있고, 신입임에도 원장님보다 더 많은 수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퇴근 후 사실상 강제되는 수업준비가 근로시간 또는 추가 업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면접때 괜찮다 말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압박이나 질책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자기도 주말에 공부한다. 쉬는날에도 공부해오셔야한다. 라고 했을경우 퇴근 후 강제되는 수업준비라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철저한김말이퇴사 예정인데 퇴사전 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퇴사 예정입니다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인사과에 이런저런 서류들을 요청해서 받아놓으라고 들었는데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잘생긴갈비탕식당이고 주방 이모? 계약서 양식을 모르겠어요.. 오전만 근무하십니다.알바만 써보다가 주방 도와주시는분을 쓰려다보니단시간 근로자 계약서가 아니고 다른걸 써야하는것 같더라구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면되나요?작은 식당이라 정규직이라기보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할수 있는지.하루 5.5시간 근무, 가게 쉬는날 아닐시 평소 주 5일 근무를 하고. 명절이런때는 쉬어서 월급이라기보단 시급으로 그냥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조항에 이런걸 넣어야하는지 어떻게 넣어야하는지.월 60시간은 넘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알고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양식과 추가할 조항 있으면 추천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자애로운붕어빵대표바뀌고 근무조건이 변경된다고해요4월말까지 기존대표랑 일을했고주4일제로 일하고있었는데대표가 바뀔때 기존 근무조건이 바뀌는거없이 그대로간다해서 그런줄알았는데아니라면서 주5일제로 하길 원하는데 저는 기존대로4일제로 가고싶은대 어떻게해야할까요?계약서 쓰러들어갔는데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하고 계약서는 안썼어요 알려주세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망한동박새209비교가능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인정 받을지 여부안녕하세요저는 100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 재직중이고, 주 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 직군인원은 전체의 약 3%정도고, 무기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30시간이었고, 공개채용으로 이력서제출, 필기, 면접 모두 보고 들어왔습니다.회사에서 종종 저희직군만 제외하고 복지나 근로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단시간근로자 차별로 지노위를 갈까했습니다. 이의견을 노조와 인사부에 전달하니 각자 법률자문을 받아서 전달해줬는데, 직군 특성상 비교 가능한 근로자가 없어서 단시간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타직군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분들은 abc업무를 할수 있지만, 저희직군은 c만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범위와 책임의 정도가 달라서 비교 가능한 직군이 없어서 주 30시간이지만 통상근무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그래서 단체협약을 하거나 내규를 바꿀때, (주40시간 근로자만 해당) 이런 문구를 넣어서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저희처럼 c업무만 하는 주40시간 근로자가 있지만 이분들은 abc를 모두 할수 있지만 c만 할수있도록 업무를 부여받아서 범위가 애초에 달라서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차별조정위원회를 가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울까요? 판례를 찾아보니 파견근로자도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없어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더라구요. 거의 모든 유리한 근로조건이나 복지에서 배제되니 상대적박탈감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어떤걸로 주장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냉면테스트 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정하자고 하는데안녕하세요.지난주 화요일 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 알바하고 있습니다.원래 면접 때 5시간 파트타임으로 보고 지원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전화로 지금은 바빠서 8 시간 풀근무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나중에 작성하자고 해서, 일단 일하고 있습니다.이번주 월요일에 다시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했지만, 금요일에 한번 중간보고서 작성해보라고 과제 냈던거 보더니 보고서를 작성 못해서 이번주는 저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테스트 하는 기간으로 잡고 금요일에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정하자고 합니다.대표님도 테스트 성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안 좋은걸 아시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ps. 대표님이 두 분이신데 면접 볼때대표님과 근로계약서 작성 테스트 대표님이 다릅니다. 테스트 대표님이 출장으로 면접에 참여 못해서 저의 역량을 잘 파악 못해서 테스트 내리는 거라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풍부한집토끼원장의 퇴사권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한 병원에서 3년7개월 정도 근무했고, 원장님과의 트러블로 인해 3주 뒤에 퇴사예정 입니다.----------[ a : 이전 대표원장 / b : 현재 대표원장 ]1. 기존 대표 a원장이 갑자기 병원 팔아 넘기고 2달 뒤, 본인도 나간다고 직원들에게 선언2. 이전에 근무하던 실장이 현재 쌤들과 안 맞아서, b원장이 실장을 권고사직으로 자르기 위해, a원장이 병원을 넘길때 폐업신고를 하고 모두에게 퇴직금 정산을 했음. 3. 2월에 b원장이 새로 오고 직원들 그대로, 병원 그대로 고용승계 됐고 휴무없이 쭉 이어서 진료함4. 임신하신 쌤 1분, 막내 쌤들 2분 총 3명이 퇴사… 진료실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듦.5. 인력충원도 없이 예약을 이전보다 더 많이 오버부킹으로 잡고, 오버타임수당도 없는데 매일같이 오버타임 하는날이 잦아지다보니 직원들이 모두 지침. 업무도 2배6. 본인이 총대매고 b원장에게 근로개선사항을 카톡으로 보냄7. 원장이 극대노 해서 치과로 가서 한시간 가량 대화를 시도 했으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비난,모욕만 들었음. 원장이 먼저 자꾸 물 흐릴거면 나가라고 계속 말해서, 6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음. (급하게 들어가느라 녹음은 못함ㅠ)8. 이후 며칠 연속으로 아침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환자들의 약처방에 대해서 물었을때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유치한 행동을 하며 히스테리를 부림.9. 월요일 진료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해서 원장과 면담을 함. b원장은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 가정법 몰라?“라며 발뺌함… 자꾸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못준다고 함. 나갈때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적어라고 강요중임. 나가라고 하면서 욕함 (욕한거 녹음 했음)----------(퇴사권유 카톡정황+욕한 녹음본 있음)제가 걸리는점은 한 병원에서 한번도 쉬지않고 3년7개월 일했지만, 중간에 폐업 처리 후 대표가 바뀐것이라, a원장과 일한것까지 합산해서 근로승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이 안된다면 b원장과 일한 5개월만 인정이 되는것이라…ㅠ이전에 a원장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수 있냐고 물었을때, 폐업이긴하지만 직원,병원 그대로 고용승계라서 못준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1시간 넘게 버스타고 고용복지센터에도 가봤는데, 귀찮아서 상담도 3분컷으로 대충 해주고, 뭘 물어도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공공기관이라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못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원장이 퇴사 권유를 한 카톡 내용이 확실히 있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노동청에도 가보라고 하던데, 똑같이 공무원이 성의없이 답변할것 같아요…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해서 노무사 상담을 예약 하려고 했는데,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아직 퇴사처리가 된것이 아니라 상담 해봤자 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것이다..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아는 지식도 없을뿐더러,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원장은 틈만나면 저를 비꼬고, 자꾸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중인데 내는순간 자진퇴사를 인정하는격이라서 사직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면 원장 성격상 종이를 찢거나, 조작할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잘생긴설표5인 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작성할 때 점장님께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일 년 근무 시 15일이 부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한두 번 반차를 쓴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차를 쓴 시간만큼 제외한 월급을 받았어요.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구두로 연차 발생에 대해 고지했을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했으니 이건 사용을 하지 않은 연차라 생각되는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