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기청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 집 그대로 전세->월세 변경해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월세 보증금 3000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만기일은 4월 29일입니다.
질문 1. 살고있는 집 그대로 전세->월세 변경해도 대출이 가능한지?
질문2. 이사할 경우 현 전세금이 1억이여서 8천만원 대출중인데 이사하는집이 전세금 1억1천일 경우
대출을 더 받지않고 올라간 전세금만큼 제 돈으로 충당하여 8천만원대출유지가 가능한지?
질문3. 질문2의 내용이 불가능할경우 대출증액으로 넘어가는데 중기청 기준연봉 3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증액이 가능한지?
질문4. 2022년 기준 연봉은 3500이 안되는데 5월전이면 2022년 기준 연봉으로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