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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중기청 증액,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 집 그대로 전세->월세 변경해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월세 보증금 3000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만기일은 4월 29일입니다.


질문 1. 살고있는 집 그대로 전세->월세 변경해도 대출이 가능한지?


질문2. 이사할 경우 현 전세금이 1억이여서 8천만원 대출중인데 이사하는집이 전세금 1억1천일 경우

대출을 더 받지않고 올라간 전세금만큼 제 돈으로 충당하여 8천만원대출유지가 가능한지?


질문3. 질문2의 내용이 불가능할경우 대출증액으로 넘어가는데 중기청 기준연봉 3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증액이 가능한지?


질문4. 2022년 기준 연봉은 3500이 안되는데 5월전이면 2022년 기준 연봉으로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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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대츨한도는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입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