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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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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증액,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 집 그대로 전세->월세 변경해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월세 보증금 3000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만기일은 4월 29일입니다.


질문 1. 살고있는 집 그대로 전세->월세 변경해도 대출이 가능한지?


질문2. 이사할 경우 현 전세금이 1억이여서 8천만원 대출중인데 이사하는집이 전세금 1억1천일 경우

대출을 더 받지않고 올라간 전세금만큼 제 돈으로 충당하여 8천만원대출유지가 가능한지?


질문3. 질문2의 내용이 불가능할경우 대출증액으로 넘어가는데 중기청 기준연봉 3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증액이 가능한지?


질문4. 2022년 기준 연봉은 3500이 안되는데 5월전이면 2022년 기준 연봉으로 적용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대츨한도는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입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