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담보대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의 원금으로 통장을 해지하지않고 담보대출을 갚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청약통장에는 1500만원이 들어있는데 담보대출을 1000만원만 냈다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지없이 1000만원만 상환하고 500만원만 남겨둘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