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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4.19

주택청약담보대출을 했는데 통장의 원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담보대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의 원금으로 통장을 해지하지않고 담보대출을 갚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청약통장에는 1500만원이 들어있는데 담보대출을 1000만원만 냈다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지없이 1000만원만 상환하고 500만원만 남겨둘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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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을 갚으려면 통장을 해지후에 대출금을 갚고 재신규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담보대출을 상환하시는데 해당 통장에 있는 돈을 일부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남겨두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해당 청약을 해지하셔야지만 해당 돈을 사용하여 상환이 가능하시고 해지없이 통장의 일부 금액만을 사용하셔서 상환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