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근린주택 낙찰받고 고시원운영중인데요 매도시 부가가치세
경매로 1층5층 고시원용도 6층 주택용도 근린주택 경매로 구입해서 취득세 포함 8억이천 아파트 재개발로 매도를 13억에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게 되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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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자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임대업을 포괄양수도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해당 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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