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연락 받으신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고객님의 수입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고, 넘는 급여(본인부담금만 해당) 금액에 대해선 100프로 환급 대상입니다.
이는 매년 4월, 8월 2차례 진행되며, 집으로 서류가 날라옵니다^^[즉 공단에서 고객님께 돈을 돌려드립니다]
보험 약관 상 본인 부담상한제 초과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이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도 해결은 안됩니다.
다만 당장의 돈이 급할 경우 차후 본인 부담상한제 차후 환급 받을 시 돌려주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먼저 선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