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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달팽이157
신속한달팽이15723.05.19

실손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본인부담금상한제 안내연락이왔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제가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안내연락이 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게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않고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한다는건가요?

그럼 보험사에다가 신청해서 제 원래실손보험금을 받는거보다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신청해서 지급받는게 저한테 나은건가요?

어느쪽에다 신청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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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이 아니라면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매년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병원치료비용 이상 발생이 초과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준화실손부터는 약관에 보상하지않는 손해에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상한제을 언급 하고 있어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선지급 받고 공단에서 환급 받은금액은 환입한다는 각서등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험금은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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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에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납입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본인부담금상한이 300만원인데 연에 300이상을 본인부담하게 되면 차액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300만원이 넘어 본인부담금 상한에 걸려서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할 금액이니 보장을 안해주겠다이지요.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알고보면 절차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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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연락 받으신것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고객님의 수입 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고, 넘는 급여(본인부담금만 해당) 금액에 대해선 100프로 환급 대상입니다.

    이는 매년 4월, 8월 2차례 진행되며, 집으로 서류가 날라옵니다^^[즉 공단에서 고객님께 돈을 돌려드립니다]

    보험 약관 상 본인 부담상한제 초과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이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도 해결은 안됩니다.

    다만 당장의 돈이 급할 경우 차후 본인 부담상한제 차후 환급 받을 시 돌려주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먼저 선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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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아래 약관의 해당문구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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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인부담상한제이며 보험회사의 경우 급여 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이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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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내가 손해본 비용 이상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작성자님이 병원 이력이 많아서 내고 계신 건강보험에 대한 한도 보다 더 많은 비용의 치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도 이상의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로서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비는 이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선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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