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병원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의무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개인이 소유를 한다는 것이 병원측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개인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라면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담으로 병원에서 의무기록 복사 요청을 하시면 서류 등 형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법적인 자료라서 예민합니다. 병원은 의무기록은 5년간 보유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환자의 동의 없이 제약사나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없답니다. 개인이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서 제공하는 것은 병원의 책임은 아니지요. 환자의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서라도 받으면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