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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
건강한사슴벌레나는양이에여14824.01.12

고속도로 1차선 정주행시 현재 단속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2차선으로 정규속도로 달리던데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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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추월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의 경우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제 단속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고소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 이고요

    장시간 주행시 단속 대상 맞아요.

    추월 차로라 해서 과속하라는건 아니니 조심 하셔야 되요

    차로는 차선에서 가급적 주행 차로로 운행하시면 좋구요

    고속도로 중에 일반 고속도로 차선도 있으니 다니시다보시면 이정표가 있으니 한번씩 참고해주시면 좋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안녕하세요. 도화지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주행차로는 2차선으로 추월 후에 2차선으로 옮겨가야합니다.

    주행차로가 80km정도면 1차로 동시 주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고속도로 처선에서 주행차선에서 계속 운행을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운전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