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민센터의 명을 받고 총으로 유해조수를 처리하러 다니는 일이 잇나요?
총으로 참새, 까치 등의 유해조수를 처리하고 다니면서
보수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잇다면 제가 당장 가서 하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이 있긴 한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진 않을듯합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허가증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데 총기소지허가부터 받으셔야하고 그것도 엽총 허가받기가 쉽지않더라구요 그리고 참새나 까치보다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큰 동물들이 주 대상인것같습니다 보수도 건당 얼마 이런식이라 생각만큼 많지않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센터가 직접 총기로 유해조수를 처리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해조수 처리는 주로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 기관이나 허가받은 사냥꾼, 방제업체가 담당합니다. 개인이 총기로 조류를 잡는 것은 엄격한 법적 규제가 있고 불법일수 있으니 관련 업무에 관심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에 문의해 허가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