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하신지 5년지난 아버지 관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정년하신지 5년 정도 지나셨는데
2020년에 연말정산 신고하려고 했더니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으셔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5월에 추가 신청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막상 5월되니 관련 기관에서는 미해당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카드, 보험, 의료비 지출등은 직장다니는 제 앞으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금소득만 있는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였다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여도 됩니다. 연금소득외 타소득이 있는경우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연금소득으로 인하여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자님앞으로 공제는 어려울 것이지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아마도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질문자가 카드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문자가 지출한 비용에 한해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에 넣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이고, 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월에 국민연금에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사적연금소득일 경우, 연말정산은 없으며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