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풋풋한가오리176
풋풋한가오리176
21.01.05

정년퇴임하신지 5년지난 아버지 관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정년하신지 5년 정도 지나셨는데

2020년에 연말정산 신고하려고 했더니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으셔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5월에 추가 신청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막상 5월되니 관련 기관에서는 미해당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카드, 보험, 의료비 지출등은 직장다니는 제 앞으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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