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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3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는지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작년 연말 정산을 직장을 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되면 별도로 통보가 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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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국민연금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가 오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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