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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한두번에

자금조달계획서 쓴거 세무사님은 왜 다해야한다고 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기전세금(갭투자임) 뺀 자금소명금액이 3억인데 제가 예금잔액증명서를 4억으로 제출해서 초과소명했습니다.

여기 아하에서 여쭤볼땐..

나중에소명이 올시에 4억초과한거에대한 소명이아니라, 취득가액에대해 나머지 3억만 소명하면된다고하셨는데, 직접 실물로 세무사님께상담을 받아보니 추후에 부동산원or구청에서 자금소명하라고 등기가오면 4억전체에대해 소명해야한다고합니다 ㅠㅠ

말이달라서혼란스럽습니다..

Ex) 10억 매매

= 2억대출금+5억기전세금 +3억 소명(근데 예금잔액증명서를 4억보냄)

여기서 누구말이맞나요?? 제발정확한답좀주세요 ㅠㅠ 전 4억을 예금증명서보내서 4억소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명오면 차액3억만하면되나요? 자세한답변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자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므로 4억이 아닌 3억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