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 수급자도 지역의료보험 가입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인경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병원에 가면 급여인경우 무료로 알고 있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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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장례 등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은 이미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은 주택.차량 소득 등 합산하여 계산하여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의료급여이신분들은 따로 예외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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