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납부조건이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인데 납부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에 따른 기준이라면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모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사업 소득등으로 인한 소득 부분과 집, 자동차 등 재산 부분을 통합 부과하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 보다 상당한 보험료 부담이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x점수당 금액
부과요소는 소득점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재산점수(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만 부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기준입니다
기본공제액은 과세표준액을 100% 적용하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그리고 재산금액의 30%로 적용하는 전세와 월세가 포함되는데
재산금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1200만원으로 전액공제 되기 때문에 재산금액은 0원이 됩니다.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세, 월세 : 재산금액의 30% 적용
{재산 과세표준금액+전월세 평가금액(30%)}-재산점수 기본공제액 = 전월세 평가금액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