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보험료부과점수x점수당 금액
부과요소는 소득점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재산점수(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