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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0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신용카드로 지인분들에게 설날에 나누어 줄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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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 상품권을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구매상품의 종류중 상품권, 현금성상품 충전한 내역은 구분기록되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대상에서제외됩미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