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신용카드로 지인분들에게 설날에 나누어 줄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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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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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