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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가마우지247
편안한가마우지24723.09.21

전세보증보험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 2억 4천 정도 전세대출하려고하는데 금리가 왜하필ㅠ 카뱅 중도상환비용 없어서하려고하는데

sgi가 되더라구요

hf 1억 얼마밖에 ㅠ


sgi가 hf보다 보증률이 높은거 뿐인가요?

이것도 100%보장될까요?

카뱅에서 2억4천sgi로 받음 험이 2억4천만되는건가요? 아님전세보증금전체인가요?

비대면 은행이라 물어봐두 힘드네요


다른 금리 좋은거 있을까요?


미혼입니다 결혼예정

하나더 문의드립니다

혹시 혼인신고안하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되면


둘다 청약가능한가요?


전세도세대주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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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사와 은행에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군요. 소득이나 계약할 물건지에 성질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안되고 서울보증보험으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율이 높긴 하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에 카뱅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하라고 했다면 따르는 편이 맞겠습니다.

    통상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다음으로 동거인이 있을 때 청약 측면에서 영향 정도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1. 동거인의 정의

    세대원 중에 동거인이 포함됩니다. 피가 섞인 가족의 경우에는 세대원이라고 등본에 표기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표기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살게 될 경우 동거인이며 동거인은 청약, 취득세, 양도세 측면에서 주택수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항상 바뀌기도 하니 원하시는 분야의 재검증은 필요합니다)

    2. 주택이 있는 동거인이 있을 때 청약의 영향

    주택청약 FAQ(2021) 자료에 의하면 직계존비속(부모 자식)이 아닌 형제와 자매. 그리고 동거인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그 형제, 자매, 동거인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청약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주택이 있는 동거인이 있을 때 취득세의 영향

    지방세법제28조의 3(세대의 기준)에서 취득세 측면에서의 해석이 나옵니다.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따라서 동거인의 주택수는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주택이 있는 동거인이 있을 때 양도세의 영향

    소득세법88조 6항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양도세 측면에서 판단할 때 참고하는 1세대의 범위이며

    등본상 동거인은 양도세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이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액션을 하시기 전에는 꼭 주민센터 공무원과 담당기관 관계자의 답변을 미리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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