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비용에대해 궁금한점?
경매 비용이라는게 경매로 사고자하는 총 집값인건가요?
그 집값의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보증금은 그 경매 매물의 집값의 몇퍼센트인가요?
보증금은 입찰시 즉시 지불해야하고 잔금은 주로 며칠안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잔금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경매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게 있나요? 예를들면 입찰비? 같은게 있을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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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비용은 낙찰금액 외에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는것 입니다.
보증금은 경매가의 10% 이고 경매낙찰시 잔금기한은 낙찰일 기준 약 5주 입니다.
잔금은 주택인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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