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에 대하여 자가판정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으로 실제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하여 신고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대외무역법 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이에 따라,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으시고 수출하시길 권고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전략물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