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자사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심사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심사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수출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실무 유연성이 커집니다. 다만 판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직접 지게 되므로, 사전 교육 이수와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만약에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을 모두 받아야된다면 시간, 비용적으로 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이 이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이 전략물자(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신속한 판정절차 및 수출진행이 가능하나 판정 오류 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 및 근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이것이 애매한 경우 전문판정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