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의 경우 17세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모아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필요시 아이 용돈 일부를 사용하기보다는 넣어서 아이에게 경제적인 교육을 위해 사용될 정도 일 뿐이지 20세 부터 자녀가 모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찍이 시작한다고하여 이자율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고 추후에 가입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최대 5년이고 납입금액은 60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만 17세부터 가입해서 매월 10만원씩 5년동안 넣으면 최대 인정금에ㅐㄱ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만 17세에 다시 가입하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