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현재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수도권 쪽 청약의 경우 청약점수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혼인이후 혹은 30살 이후 중 빠른 기간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청약점수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때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통장을 개설하고 불입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불입하시면 1순위로 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혹은 10만원 이상 금액을 적금 형태로 넣으셔도 됩니다. 10만원 이하의 불입은 납입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