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현재 만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수도권 쪽 청약의 경우 청약점수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혼인이후 혹은 30살 이후 중 빠른 기간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청약점수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때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통장을 개설하고 불입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불입하시면 1순위로 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혹은 10만원 이상 금액을 적금 형태로 넣으셔도 됩니다. 10만원 이하의 불입은 납입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이하라면 꼭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이전에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입금한 부분은 민영주택 청약시 최대 2년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에도 납입금액이 많은(최대 10만원) 순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