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후 하자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 여부
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보증금도 다 받고 나왔는데 이틀 뒤 다음 세입자가 주방쪽 호스에서 물이 샌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이 부분 수리비를 배상해야한다면 kb운전자보험에 있는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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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이 센다고 해서 이로인해 누군가는 피해사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 할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주방쪽 배관이 누수가 되어 타인에게 손해가 있어야 배상책임 성립이 됩니다.
일배책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청구가 어렵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의 경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닐뿐더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계약상원복에 해당하는 책임에 해당하여 일배책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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