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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군함조175
순박한군함조175

전세 퇴거 후 하자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 여부

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보증금도 다 받고 나왔는데 이틀 뒤 다음 세입자가 주방쪽 호스에서 물이 샌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이 부분 수리비를 배상해야한다면 kb운전자보험에 있는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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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이 센다고 해서 이로인해 누군가는 피해사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 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주방쪽 배관이 누수가 되어 타인에게 손해가 있어야 배상책임 성립이 됩니다.

      일배책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