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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군함조175
순박한군함조17524.03.28

전세 퇴거 후 하자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 여부

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보증금도 다 받고 나왔는데 이틀 뒤 다음 세입자가 주방쪽 호스에서 물이 샌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이 부분 수리비를 배상해야한다면 kb운전자보험에 있는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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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이 센다고 해서 이로인해 누군가는 피해사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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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주방쪽 배관이 누수가 되어 타인에게 손해가 있어야 배상책임 성립이 됩니다.

    일배책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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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청구가 어렵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의 경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닐뿐더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계약상원복에 해당하는 책임에 해당하여 일배책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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