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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다세대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 아시는분?

작은 다세대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받고나서 신고한다면 이것을 어디서 상담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디에서 받고 신고하는게 좋은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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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다세대주택 처분 절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시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