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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브이
태권브이20.07.28

주택 매매 관련 세금 납부여부??

주택매매시 세금 관련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절세할 방법으로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일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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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통상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1세대 2주택의 경우, 특별한 감면이나 주택으로 보지않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택 당시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차익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이 남은 경우에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고 나머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9억원에 대한 양도차익 분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 매매가액이 높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효과를 최대로 누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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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야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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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양도소득세 외에는 세금적인 부분은 고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특례 요건에만 부합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다른 경우냐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받기위한 대전제 조건은 기존에 취득하고 계셨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거주, 2년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조정지역 2년거주 요건은 2018.8.2대책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됩니다.

    (정리) : 신규주택 취득당시에 현재 상황에 따라

    ①종전주택 (비조정) + 신규주택 (조정)

    ②종전주택 (조정) + 신규주택 (비조정)

    ③종전주택 (비조정) + 신규주택(비조정)

    ④신규주택취득일 : 18년 9월 13일 이전 매매계약체결+계약금지급사실 확인 (조정+조정일 경우)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

    ※신규주택취득일 : 18년 9월 14일 이후~19년 12월 16일 이전 매매계약체결 + 계약금지급사실 확인 (조정+조정일경우)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

    위 케이스에서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요건을 갖추셔서 꼭 2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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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내드릴 것이 없고,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시점,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시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실 경우에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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