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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빼어난매미72
빼어난매미72

취득세.양도세 궁금한사항 사진첨부합니다.

2018년11월 서울 아들과 딸명의 취득했는데 2022년 딸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딸 매수자 . 아들 양도자.. 딸이 30세 미만 분리세대이나 소득이 미충족 ..전년도 천만원 필라테스 강사. ..취득세 8%일것 같은데 맞나요? 취득일이 2018년 50% 2022년 50% 취득일은 최종으로 하나요? 딸명의이나 소득 불충분으로 부모집이나 다름없으니 부모가 1가구 2주택 되나요? 부모는 2021.11월 군산에 취득했어요.2년 보유 양도시 비과세 되나요? 딸명의 때문에 문제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8%)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