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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23.08.02

자동차 보험 해지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해서리

기존 차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해지하려니 아래의 내용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이전된 내용 확인 가능한 등록원부(갑)

2. 매매계약서

3. 명의 이전된 등록증)


그런데 매매상에 요청했는데 대응을 잘 안해주네요

혹시 꼭 서류가 있어야 해지긴 가능한지요?

아님 제가 서류를 준비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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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일과 해지일 사이의 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가입된 차량 양도일 또는 폐차증명서 날짜 기준일로 해지가 가능 하기에 확인차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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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려면 보험회사에 보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해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전된 내용 확인 가능한 등록원부(갑)

    • 매매계약서

    • 명의 이전된 등록증

    매매상에 요청했는데 대응을 잘 안해주시니, 혹시 꼭 서류가 있어야 해지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서류를 준비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상에 요청했는데 대응을 잘 안해주신다면, 매매상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여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상이 여전히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매매상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서류 없이도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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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에 한하여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지도 임의해지는 임의보험에 한하여만 해당이 되고,

    책임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폐차, 차량이전등의 관련 서류가 징구되어야 해지가 되며,

    혹시라도 중고차 매매후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전 소유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상측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시어 등록이전을 명확히 하시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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