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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꾸준한바위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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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 사업자등륵증 만들면 세금군리는 어떻게하나요?

직장인 월급자가 (4대보험) 회사도 있는더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는 이사실을 알가요? 세금관리는 그럼 어떻게하죠? 4대보험료가 어디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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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로서 직원만 등록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변동없고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집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되기 때문에 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