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신혼집 매매시 돈을 합쳐서 사려고 합니다
7월달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때문에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같이 살집이지만 집은 제명의이고 대출도 제 명의입니다.
1. 중도금을 5월달에 내야하는데 그때 예비신랑이 천오백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7월달에 할예정입니다.)
2.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돈을 빌린건데 혼인신고 후에 갚지 않고 증여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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