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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재밌는백숙

갑자기재밌는백숙

예비부부 신혼집 매매시 돈을 합쳐서 사려고 합니다

7월달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때문에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같이 살집이지만 집은 제명의이고 대출도 제 명의입니다.

1. 중도금을 5월달에 내야하는데 그때 예비신랑이 천오백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7월달에 할예정입니다.)

2.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돈을 빌린건데 혼인신고 후에 갚지 않고 증여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아녕하세요. 문요ㅕㅇ현 세무사입ㄴ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 이후 면제를 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