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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뿔영양151
러블리한뿔영양15123.10.02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아파트 대출 구매 및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비신랑은 1억5천, 예비 신부는 2억 현금을 가지고있고

제(신부) 명의로 3억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므로 신랑의 현금 1억5천은 이자율 0%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고

아파트 구매에 이용할 예정이며, 추후에 혼인신고시 부부간의 증여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있지만 대출금 통장을 만들어 부부가 반반씩 입금하여 대출금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추후에 혹시 안좋은 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하게되었을 경우,

차용증이나, 대출금 통장 등의 방법으로 기여도가 입증되도록 고려해서 신랑측이 불리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재산분할시에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구매한 아파트와 지원 받은 현금에 대한 더 효력 있는 재산분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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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심하게 잘 계획을 살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법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결혼전 결혼후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결혼전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위의 약정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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