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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무역금융융자에서 신용장기준금융과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이 어떻게 다른가요?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게 무역금융융자라고 하던데요. 그 기준에서 신용장기준금융과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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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1.20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기준 금융 :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거래증빙의 매 건별로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까지 융자해주는 방식입니다.

    포괄금융 :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실적기준금융 :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증빙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해 주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기준 금융과 신용장 기준 포괄 금융은 각각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방식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결제하여 수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대출 기간과 대출 금액에 있습니다.

    1. 대출 기간
      신용장기준금융은 대출 기간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정됩니다. 반면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은 대출 기간이 신용장의 유효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됩니다.

    2. 이자 상환 방식
      신용장기준금융은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은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용장기준 금융은 수출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의 매 건별로 당해 수출(공급) 계약금액 및 선적(인도) 기일 범위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공급)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포괄금융에 대하여는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용도별 금융)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구매, 수입)자금,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되며,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액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생산자금, 원자재자금)을 용도 구분없이 일괄하여 포괄금융을 취급할 수 있고 . 단, 포괄금융을 사용하는 업체는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의 경우 대상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금융의 경우 전년도 혹은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햐여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기준의 경우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 수출에 포함된 수출거래 증빙의 매건 별로 범위내에서 선적일까지 융자해주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금융은 용도별 금융방식으로서 신용장 기준과 실적기준이 존재하는데,

    신용장 기준 금융은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거래증빙의 매 건별로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까지 융자해주는 방식을 말하고,

    실적기준 금융은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증빙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금융은 생산자금/원자재자금/완제품 구매자금 등의 용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포괄금융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과 같이 기간에 수출실적을 근거로 금용 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신용장 기준 포괄금융은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와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 등의 수출계약금액 및 선적기일 범위 내에서 수출거래 건별로 융자를 취급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기준금융과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은 모두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융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융자대상

    신용장기준금융은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융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수출거래에 대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거래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은 개별 수출거래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융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 융자한도

    신용장기준금융의 융자한도는 당해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의 금액 범위 내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출신용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신용장기준포괄금융의 융자한도는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과거 수출실적이 충분해야 융자한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