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하면 물건도착하면 선적서류?
신용장 개설하면 물건도착하면 선적서류를제출하면 은행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나 업체에서 은행에 돈을 안줄수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수익자(수출자)가 개설된 신용장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고 추후 개설의뢰인(수입자)측이 은행에 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자(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신용장은 별도의 독립된 거래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개설의뢰인(수입자) 입장에서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담보로 두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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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담보권을 우선 확보한 다음 신용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또는 Offer Sheet) 상 약정된 내용을 근거로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이 대외적으로 신용장상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은행은 수입자에게 대외보증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한다.
수입신용장 개설절차
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수입계약 이후 수입상이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이뤄진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다. 개설은행의 신용장개설 방법은 우편(Mail), 전신(Cable), SWIFT에 의한 개설이 있는데, 일부 후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SWIFT 방식으로 개설된다.
[수입신용장 개설 절차]
수입계약 → 수입승인(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 → 신용장개설신청 → 수입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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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된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2.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 증빙 등
3.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4.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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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로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확약에 의하여 제시 문서가 조건에 맞는다면 은행은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업체 즉 수입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 사항은 수입자와 은행간의 확인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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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경우 수출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선적후에 선적서류를 결제은행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때,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기에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여야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는 은행이 해당 대금을 추심하거나 혹은 담보를 매각하여서라도 대금을 수취하기에 이에 대하여 안심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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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의 신용도와 수입자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장 조건을 잘 확인하여 수출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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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독립성이 있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계약에서 정한 서류를 잘 제시(일치하는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이에 대하여 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신용장을 매수인에게 그냥 개설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담보 등의 채권확보수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은행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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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시 신용장 개설은행만 연계되는 것이 아닌
매입은행, 통지은행 등이 연계되어 거래됩니다.
만약 대금지급의 주체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시 선적서류 등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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