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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동고비57
완강한동고비5721.03.15

신용장중 T/R관련질문입니다.

T/R의경우는 수입자가 수입대금이없어서 수입해온물품을 받지못할때 수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서 물건을 임대로 미리받는거로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수입자가 임대로받은물품의 소유권을가지기위해서 수입대금을 대출할때 따로 쓰는 증서가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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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대도 (輸入貨物貸渡) , Trust Receipt (T/R)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장거래가 기한부어음조건인 경우는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나, 일람출급어음조건(at sight)인 경우는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람출급어음조건(at sight)인 경우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 수입화물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설은행은 자기 소유하에 있는 수입화물을 수입상에게 대도(T/R)하여 그 화물을 적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이러한 경우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일단 물품을 대도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가 은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