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장중 T/R관련질문입니다.
T/R의경우는 수입자가 수입대금이없어서 수입해온물품을 받지못할때 수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서 물건을 임대로 미리받는거로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수입자가 임대로받은물품의 소유권을가지기위해서 수입대금을 대출할때 따로 쓰는 증서가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화물대도 (輸入貨物貸渡) , Trust Receipt (T/R)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장거래가 기한부어음조건인 경우는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나, 일람출급어음조건(at sight)인 경우는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람출급어음조건(at sight)인 경우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 수입화물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설은행은 자기 소유하에 있는 수입화물을 수입상에게 대도(T/R)하여 그 화물을 적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이러한 경우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일단 물품을 대도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가 은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