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갑에 4,500원하는 담배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으로 세금 및 부담금이 총 3,318원입니다. 약 73.7%의 세금 및 부담금을 부담하시는 것이며,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액상 전자담배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지원, 금연교육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